하숙 관련하여서 연락처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만으로 사기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측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을수도 있고, 마음이 변해서 다른 하숙집을 알아 본것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이 악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본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있지 않았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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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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