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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내 걷다가 side walk 에서 넘어져 골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5,418 공감0 작성일10/19/2015 11:27:38 PM
동내 걷다가 side walk 콘크리트가 4인치나 돌출된곳에서 넘어져 발목뼈에 금이가서 일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누구 책임인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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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5 10:28:55 AM
안녕하세요

Side Walk 이 정부의 소유지인지, 근처 거주지의 소유지에 속하는지에 대하여서 확인을 거치신후 Personal Injury (상해) 케이스를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콘크리트가 4인치 돌출된것이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는지, 주변에 어떤 조심하라는 경고 사인이 있었는지 여부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5:12:49 AM
그 콩크리트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방치된것 같으면 PERSONAL INJURY LAWYER찾아가 보세요. 시에는 그런것 때문에 보험이 있읍니다.
s**9****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6:14:00 AM
Public이 아닌 개인소유의 집 앞의 Side Walk 에서 넘어지셨고 Side Walk이 4인치나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시면 보통 집주인의 집보험에서 치료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압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8:54:22 AM
촛불들고 오바마 대통에게 보상하락 하심 ? 차므로....
l**ed****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10:47:51 AM
눈은 어디에 쓰라고 ????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보면 가능
c**ngmyungh****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6:29:11 PM
그런경우 대개 시정부나 건물주에게 소송을 거는데,
건물주보다는 더 큰쪽인 시정부쪽에 책임 소재을 두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걸면 시정부에 공무원 검사나 변호사들이 대형 Law Firm
이상입니다 또 몇년씩가고 나중에 합의하여봤자 적은 보상에 변호사 수임료 빼면
(보상금에 30%정도입니다)오랜 시간동안 마음만 다치고 황폐해집니다.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할 부상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해를 구하고 치료을 요구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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