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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식없어 입원한 아내 부부 파산시 코트,교육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조회1,862 공감0 작성일10/19/2015 4:04:25 PM
아내가 중병으로 의식이 거의 없이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데 파산을 같이 신청하고 혼자 코트에 참석해도 되는지요? 파산 전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식없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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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5 9:37:14 AM
안녕하세요

Joint Petition 을 집어넣으셨다면, 아내되시는 분께서 의식을 341(a) Hearing 때 까지 회복하실수 있으신지요? 아쉽게도 Joint Petition 상태이시라면 함께 참석하셔야 하며, 교육또한 본인이 직접 이수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341(a) Hearing 의 경우, 연기신청이 가능하시니 ,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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