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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로 인한 다른 HOA와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h**33****
조회2,469 공감0 작성일10/17/2015 8:47:26 AM
친구 4명과 옆 섭디비젼 테니스장에서 firework을 해서 수리비를 $1450씩 내랍니다.

1. 7월4일 HOA 허락하에 테니스장 옆 공터에서 몇시간 동안 몇 천불 어치 firework이 있어슴.

2. 7월5일 밤 애들이 테니스 코트 근처에서 놀다가 테니스 장으로 들어가 30불 짜리 firework으로 20분 정도 놀았슴.

3. 테니스코트는 6월말에 공사를 해서 $38,000불을 들여 수리 마쳦다고함.

4. 옆 HOA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음에는 방화혐으로 아이들을 역여을려고 하고 경찰도 2달간 수사를 함. 그러나 아직도 police report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케이스가 종결된 상태가 아님.

5. HOA 쪽에서 변호사를 통해 범죄 혐의와 상관없이 거기서 HOA허락없이 firework을 했고 burnmark을 남겨 Damage를 냈다고 함.

6. 다른 아디들에게는 HOA에서,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1600불을 들여 이미 pressure wash을 했고 테니스 코트총 4개중 3개 4,500로 repaint를 할려고 한다고 개인당 변호사 비용 포함 1450씩 내랍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상황은.

1. police가 9월 말에 와서 테니스장에 가보니 한 1ft 정도의 검은 마크가(concrete 위에 페인트 한거라 페인트도 녹지 않았슴) 나있고 나머지는 pressure wash로 다 지워진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검은 & 흰 신발 끌린 자국 만이 있고 담배 자국이 몇개 남아 있었슴.

2. HOA가 주장하는 burnmark가 우리 애들이 만들었다고 할수 없는 것이 4일에 수천불어치의 폭죽의 잔해가 테니스장 전체에 퍼졌고 애들이 사용한 폭죽은 30불 짜리로 잔해가 멀리 날아가 테니스 코트 3개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음.

3. 1ft의 burn mark도 애들이 놀던 위치와 다름. Police동 아이들이 그 Burnmark를 만들어다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슴.

4. 애들이 놀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것이 criminal charge도 아니고 HOA에서 경고 정도로 끝낼수 있는 것을 4일에 입은 데메지를 아이들에거 전가하는 것 같음.

일단은 밑의 내용으로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낼려고 합나다. 만일 이 건으로 코트로 가게되면 변호사를 고용하면 우리가 승소할 확율이 있을 까요. 변호사 비용이 더나오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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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9/2015 3:28:15 P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이 한 행동 이상의 Unreasonable 한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상대방측의 증거를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자녀분들이 그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Burden of Proof 는 원고쪽에 있는 것이므로, 본인이 승소하시고 상대방측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10/18/2015 2:29:21 PM
테니스코트 ( 보통은 테니스슈즈가 아니면 들어갈수 없음)
에 탄 신발자국 그리고 담배자국. . . . .이라면
큰 테메지 입니다
변호사운운 보다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변상하시는게 도리
전날 있었던 독립기념일 불곷놀이가 몇천불이였다 라던가
그거 그쪽하고는 상관없는일 아닌가요 ?
진정으로 그쪽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곳에 물어보는것보다
당당하게 변호사 사서 싸우시면 될것같구요
h**33**** 님 답변 답변일 10/18/2015 9:35:50 PM
s3284r님, 신발 자국은 테니스 친사람들의 끌린 자국이고요 담배 자국은 테니스 친사람들이 담배피고 끈 자국입니다. 탄 신발 자국이 아니고요. 도움 줄려고 하는건 감사한데 애들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남 에일에 간섭하지 말고요 하던일이나 하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7:55:23 AM
여기는 남의일에 참견하는 사이트
싫으시면 글을 지우던가

당신같이 자기가 한잘못
요리저리 변명으로 포장하여 덮어쒸어 빠져나가려고 하는사람
제~~ 일 경멸함 ( 관계 없겠지만)
아무튼
당신도 인정하고 있잖아
"경고 ??? 정도는 받을일 했다고
당신이 "경고" 로 무마시키고 싶은일에 왜 다른 홈오너들이 돈을 써야 되는거지 ?
h**33****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9:41:29 AM
12-13 살애들이 HOA허락없이 그냥 테니스 코트에 들어가 놀다가 생긴일 입니다.
누가 책임을 안진다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논것 보다 더 큰 데메지에 대한 보상을 욕구하니 이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더러운 한국인의 근성이 나오는 군요.
조금한 것으로도 시비거리를 찾아 남에게 비아냥거리고 남의 일이라고 막말하고.
남에게 도움은 주기 싫고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남이 안됬으면 종겠죠.
여기서 댔글 많이 올리시던데 할일이 참 없으신 모양입니다.
시간 남으면 밖어 나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나 하십시요.
키보드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일을 남들이 경멸한다는 것을 아십시요.
그냥 모르겠으면 입닫고 있는 것이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서 키보드 뚜드리면서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게 사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12:57 PM
그러게요
한국인을 더이상 더러운 근성의 민족으로 만들지 마시고
인정할건 인정
변상할건 변상
굳 럭 !

* 아 다시 읽어보니 " 누가 책임을 안 진다고 했읍니까"
그 뜻은 책임을 진다는 소린데. . .
여기에 물어보는 까닭은 ???
h**33****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1:36:34 PM
여기서 민사 걸리면 어느 정도 나의 책임도 있고 거기의 책임도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사셨기에 이런 개념도 모릅니까.
여기 올린 이유는 싸워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오나 아님그냥 돈 내는 게 나은가 하는 것 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쓰십시요. 아무 돈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문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변호사사서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벌금내고 편하게 가는 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기에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나서 그냥 키보드로 뚜들기는 답을 듯기 위해 올리는 것 아니고요.

처음부터 남을 비방하겠단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다.
저도 이제 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시간 낭비네요.
저도 당신의 댓글에 대답을 안할테니 딴데가서 노십시요.
h**33****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7:17:09 PM
케빈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9월 말에 변호사가 HOA hearing을 10일내로 할려면 서면으로 연락하라 해서 서티파이 메일과 이메일로 보냈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9일 날자로 돈 내라고 욌네요. 그때 인보이스와 비디오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메일로 보냈네요. 일단은 비디오는 19초 동영상으로 애들이 폭죽놀이 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증거를 보내달라고 하고 hearing을 다시 한다고 하고 그 쪽에서가지고 있는 증거를 더 달라고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돈 페이할것을 사인하여 10월말 까지 보내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적어서 보내고 그쪽의 대답을 들어봐야 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7:31:00 PM
HOA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상 요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 불꽃놀이 하다가 다치거나 불이 났으면 결국 보호자의 책임이 될텐데 큰일없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집보험에서 카바되는지 확인해 보고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대는 변호사로 하거나 그냥 그쪽 요구에 맞춰 합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HOA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맞서서 싸워봤자 결국 더 큰 돈 나가고 애도 그 바람에 주눅이 들어서 소심해 질수 있습니다.
ra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7:31:54 PM
HOA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상 요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
만약 불꽃놀이 하다가 다치거나 불이 났으면 결국 보호자의 책임이 될텐데 큰일없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집보험에서 카바되는지 확인해 보고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대는 변호사로 하거나 그냥 그쪽 요구에 맞춰 합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HOA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맞서서 싸워봤자 결국 더 큰 돈 나가고 애도 그 바람에 주눅이 들어서 소심해 질수 있습니다.
h**33**** 님 답변 답변일 10/19/2015 7:37:17 PM
김치찌게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싸우기는 금액이 애매하고 그냥 주자니 억울하고.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9:12:54 AM
참 나 !
"그냥 주자니 억울하다 ????
. . . . . .
에라이 ! 드러운 근성
s**84**** 님 답변 답변일 10/20/2015 9:25:53 AM
정정:
그냥 ????? 주자니 ????? 억울하다 ?????
정말 한순간 내눈을 의심했네. . . . .
저 뻔뻔스러움에
당신,! 어느주에 살며 어디 콘도 /아파트 인지는 몰라도
한국인 얼굴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것
그리고 12살 13살 아이들이라면
한창 부모를 유심히 보고있는 나이일텐데
걱정이다 걱정 ( 휴 ~ ~ 절래절래 )
4**ki****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8:50:33 AM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일이네요..
보통 형사건의 경우는 명황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민사에서는 정황으로도 잘못을 판단을 합니다.
변호사를 사서 싸워도 지면 장 변호사님의 의견과 반대로 자신의 변호사비와 상대의 변호사비까지 내야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황상) 이길 확율은 1/2 못되는 것 같으니, (비싼 변호사비 때문에) 싸우는 것은 불리할 듯함
h**33**** 님 답변 답변일 10/21/2015 9:50:10 AM
Apple Seed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가는 것은 변호사비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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