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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판결 적용 여부

지역Washington 아이디g**g****
조회1,031 공감0 작성일10/14/2015 12:21:28 AM
한국에서 2007년에 공시송달로 한 지급명령을 확정지어 미국으로 보내왔습니다.

계속 미국에 거주하였기에 당연히 관련 통보나 알림을 받은적도 없었구여.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공시송달로 결정된 Foreign Judgment가 워싱턴주에서

승인 받을수 있냐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공시송달로 확정받은 Judgment는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한국의 변호사에게 들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찾은 워싱턴주 법안입니다. 정확히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RCW 6.40A.030
Recognition of foreign-country judgments — Grounds for nonrecognition.

(3) A court of this state need not recognize a foreign-country judgment if:

(a) The defendant in the proceeding in the foreign court did not receive notice of the proceeding in sufficient time to enable the defendant to defend;
(b) The judgment was obtained by fraud that deprived the losing party of an adequate opportunity to present its case; ...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피고인으로 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안주고 결정

내린 판결은 이곳에서 승인 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공시송달로 받은 해외 Judgment판결, 워싱턴주에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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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15 4:27:5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판결문을 피고측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주에 승인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심지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대한 Motion을 신청하셔서 케이스를 다시 여셔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g**** 님 답변 답변일 10/15/2015 4:34:4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직 승인이 안 난거 같으니, 판결이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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