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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 인수후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조회5,282 공감0 작성일7/3/2015 6:29:34 PM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의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께서 조그만한 가계를 인수 했습니다. 그분께서 처음 가계를 산것이라 산 후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특별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그리고 가계 상호로 오는 물값, 전기값, TV & Internet 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가계를 산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지요 ?
읽어 주서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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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15 8:22:18 PM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커다란 위험에 봉착하실수 있습니다. 조그만 비지니스라면 대부분 자영엉을 말하게되며 이 경우 모두를 사는것 즉 넘겨받게 되므로 세금및 종업원이 있는 경우 급료와 관련된 세금등 모두에대한 책임을 떠 안게 되는것임니다. 더더욱 상호는 dba(Doing business as...)라하여 그 주소의 등록소유자의 재산이며 넘겨 받을수 없는것이며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새 주인은 자기 이름으로 재 등록하여야하며 또한 전기세, 물세, 오물 처리비 전기세등등 모두를 전 주인것을 정지시키고 새 주인의 이름으로 갱신하여야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5/2015 5:11:26 AM
사업체 인수를 escrow를 통하여하는 경우는 전주인의 다음과 같은 책임이 정리되어 넘어오게 됨니다. 즉 1),전주인의 빛. 채무관계, 2).sales tax 3).종업원 들의 payroll tax 4).전주인의 등록되지 않은 채무관계를 publication (매매공고) 을 필하고 넘어오게 됨으로 모두 정리가 되지만 escrow 없이 인수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본인의 상호등록을 하고 Bank account을 본인의 상호 로 open 하고 모든 수입지출을 하면 됨니다. 그리고 전주인과 같이 sales tax permit 을 발행받고 종업원이 있으면 세무사의 지시를 받아서 payroll tax service 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체가 위치한 city hall 에 사업체 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4/2015 4:09:51 AM
1. 본인이 사업체를 인수한 것도 아니고, 지인이 인수한것이며
2. 아는 바도 없어서 지인에게 조언해줄 지식이 없다면,
3. 이런 곳에서 섵불리 귀동냥해서 조언 하지말고
4.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지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5. 알지도 못하면서 귀동냥 얻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6.본인의 비지니스나 잘 하세요.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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