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숏세일후 1차 2차융자 탕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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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2012 8:52:07 AM
안녕하세요 회계사 또는 부동산 전문가님!
숏세일 진행중입니다. 1차 융자 50만불 2차융자는 5만불이고요
집 sale price는 $325,000.00
1차융자회사에서는 1099form를 IRS에 보고한다고 합의서에 있고
2차융자는 $10,200.00에 합의를 보고 에스크로가 끝나면 1099C를 IRS에보고하며 카피본은 보내준다고 합의서에 써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차 2차 융자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궁금 합니다.
에스크로는 올 3월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