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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으로 주택 구입시 모기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and****
조회3,151 공감0 작성일1/30/2012 5:37:03 P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법인 설립 중이고 저는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외국인 신분이고요.

법인 설립과 EIN 발급이 완료되면 미국에 방문하여 법인계좌를 열고 그 계좌로 인터넷을 통해 해외투자 송금을 한 후

현지에서 바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고정이율) 모기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기지가 되면 좀 가격이 더 나가는 집을 구입하길 원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살다가 중간에 돈을 다 갚을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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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2 8:46:11 PM
융자를 이용 하신다면 외국인 융자를 말씀 하시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인의 이름으로 미국에서 융자를 받으시는 것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활동 사항이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의 경우 미국에서의 인컴이나 신용의 증명은 힘들지만 대신 외국 즉 한국에서의 신용도나 인컴으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승인만 되신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외국인 융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일 은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설립 하시는 법인이 한국에 모회사가 있다면 최소 미국에서 3년 정도의 실적이 있다면 어쩌면 시도는 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등기 즉 타이틀 상에는 회사의 이름으로 하고 대신 융자시에는 개인의 자국에서의 신용과 인컴을 담보로 융자를 신청 하시는 형태를 취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그리고 중간에 돈을 상환하는 문제는 융자시 prepayment 규정이 없다면 가능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eand****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11:42:03 PM
이모저모 생각해보니 결국 현금구입을 고려해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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