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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옆집 나무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612 공감0 작성일1/28/2012 3:25:39 AM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집 나무문제 입니다
옆집 백야드 나무가 많이 자라 바람이 붙때마다
저희 집 벽과 지붕을 쳐서 잠을 못자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
HOA 에 예기했더니 hoa에서 집내에 강제로 나무를 자를 방법은 없고
메일 정도만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보고 잘 얘기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메일보내고 HOA 에서도 메일보내고
안되서 직접 얘기했다니 메일다 받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른다 하고 몇달이 지나도
안자르고 있습니다

이럴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고소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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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0/2012 8:00:48 PM
일단 이웃과의 다툼이 있는경우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하셔야만 문제가 없고 나중에 가능한 소송시에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소송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 소송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시길 원하신다면 방법적인 면으로 이러한 경우에 시에 리포트가 가능 한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 해결이 안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 보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비용문제를 알아 보신후에 이웃집과 비용을 분담 하시는 경우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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