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12 4:18: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 헤지신청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조회 268 공감 0 KOREA e**us197**** 11/12/2025 6: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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