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의 E-2 결과가 나와야 본인의 학생신분변경 결정도 내려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일을하실려면 먼저 이민국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고,학교나 이민국의 일을해도 좋다는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