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