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으므로 한달후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가 영주권 진행을 피하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질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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