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37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24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