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는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뺏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추방재판 회부'입니다.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만이 영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무 준비없이 입국하시는 경우에 그렇고, 미리 SB1 비자를 받고 가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 사정, 미국에 가족, 재산 등 연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결국 입증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또한, 남편(주신청자)께서 영주권을 설령 뺏긴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한 영주권 포기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 영주권취득당시 영주할 의사 없이 영주권을 받아낸 것, 즉, 이민사기만 아니라면 가족들의 영주권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