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Denial

지역Washington 아이디f**rt****
조회2,245 공감0 작성일7/8/2014 6:29:42 PM
안녕하세요

DACA를 신청했다가 1-821D DACA Denial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민국에서 온 편지에 따르면

한 번 거절당한 케이스는 재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부제로 1년 반이나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I-290B를 제출하는게 나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4 8:26:1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추방유예 신청서 거절이 되신지 1년이 지나셨다면, I-290B 를 제출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I-290B 의 경우, 이민국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4 10:20:25 PM
이민국에서 받으신 denial letter 전부를 scan하여, 저희 사무실 이메일(staff@e2eb5.com)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