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추방유예 신청서 거절이 되신지 1년이 지나셨다면, I-290B 를 제출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I-290B 의 경우, 이민국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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