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란 미국 입국시 허락받은 기간 이상의 기간을 체류할 경우를 의미하니다. 즉, 본인께서 방문비자로 계시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셨고, 본인의 학생비자가 Terminate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받게 됩니다. 하지만 Terminate 되고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Reinstatement 가 가능하므로, 학교측과 다시한번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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