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Form 은 이민국에서 난 결정에 Appeal 을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관련하여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상황이 달라진경우에는 Motion to Re-open 을, 이민국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에는 Motion to Reconsider 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시, Appeal 관련된 Legal Basis 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290b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