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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를 신청했던 학생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rt****
조회2,047 공감0 작성일7/3/2014 10:41:11 PM
다카를 신청했던 20살 학생입니다.

I-290B를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직접 제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일 사이트에서 찾아서 양식을 쓰면 어디 주소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나와있는데

담당 변호사가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제 케이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되어갑니다.

이런 경우 다카를 새로 신청하는게 나은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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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14 12:26:21 PM
안녕하세요

I-290B Form 은 이민국에서 난 결정에 Appeal 을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케이스관련하여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상황이 달라진경우에는 Motion to Re-open 을, 이민국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에는 Motion to Reconsider 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시, Appeal 관련된 Legal Basis 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290b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hahah**** 님 답변 답변일 7/7/2014 9:11:29 AM
개인이 처리할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꼭 다른 이민 전문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처리 하세요. 이민 변호사가 아닌 다른 "전문인" 이나 "이민 클리닉"은 II-290B를 처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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