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추방유예를 허락받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민국에 I-821D 양식을 통해 추방유예 신청을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번째 링크의 내용에 따라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5달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이민국의 경고가 있으니,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만료 4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번 연장 신청시는 첫 번째 신청시 제출했던 증빙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지마시고, 범죄나 추방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서류만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과도한 증빙 서류 제출은 삼가하실 것을 또한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