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ACA Renewal

지역DC 아이디y**un****
조회2,750 공감0 작성일7/2/2014 2:46:40 PM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2:59:5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링크는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추방유예를 허락받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민국에 I-821D 양식을 통해 추방유예 신청을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번째 링크의 내용에 따라 추방유예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5달 이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이민국의 경고가 있으니, 이민국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만료 4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번 연장 신청시는 첫 번째 신청시 제출했던 증빙 서류들을 다시 제출하지마시고, 범죄나 추방 재판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나 서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서류만을 제출하게 되어있으니 과도한 증빙 서류 제출은 삼가하실 것을 또한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4 3:29:48 PM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은 본인께서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신 날을 의미합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과 추방유예 승인을 동시에 받으셨다면, 본인의 이야기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바가, 해외여행도 다녀오셨고, 범죄행위를 저지르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서류또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처음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4/2014 10:00:05 PM
링크는 추방유예 재발급에 관한 링크입니다.

1.)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ice-granted-daca-renewal-guidance

"ICE-Granted DACA Renewal Guidance"

- Last Reviewed/Updated: 02/20/2014

2.)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Renew Your DACA"

- Last Reviewed/Updated: 06/05/2014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확실한 답을 위해서인데요.

첫번째 링크는 보시다싶이 다섯달 전의 통지입니다, 헌데 맨 윗쪽의 말에 따르면
"This notice contains renewal information only for those individuals granted DACA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from June 15, 2012 until August 15, 2012, when USCIS started receiving requests. Our records indicate that this notice only applies to a small fraction of the DACA population. This notice does not apply to any individuals who received deferred action by making a request to USCIS using Form I-821D on or after August 15, 2012. In the coming months, USCIS will issue guidance about the renewal process for this group."

8월 15, 2012 이후에 발급을 받은이들은 해당이 되지않는다는데,
제가 받은 employment authorization에는 10월15일2012년 부터라적혀있습니다.
이링크 무시해도 될련지 제가 확실한 답이 필요해서요.

두번째 링크는 제게 맞지않는 조건이 전혀 없어보이거든요.

조금 헷갈리거나 과한 설명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아시는 분들 답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un**** 님 답변 답변일 7/4/2014 10:54:57 PM
네 세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