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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의 한국 병역문제

지역Iowa 아이디h**ss****
조회2,567 공감0 작성일6/30/2014 10:45:49 AM
가족이 다 2002년 미국에 와 2010년 10월 시민권을 받았고 바로 국적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때 아들이 16살이 있었고 지금은 20살이 되었습니다. 몇일 후에 아들이 친지방문을 위해 한국을 방문 하려고 하는데 한국 병역 문제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18살 전에 가족이 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한국군대는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아는 분이 혹시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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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11:25:28 A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자녀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더 이상 병역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7/1/2014 8:00:16 PM
자동상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병무청 파견대가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물어보고 아니면 병무청에 가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의 방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라면 국적을 포기하는게 좋겠지요

끌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포기하시는게 좋겠네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7/1/2014 8:02:04 PM
체포해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k**62**** 님 답변 답변일 7/3/2014 12:17:37 PM
한국에 수년씩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님처럼 가족이민에 시민권자로 방문하는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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