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1,335 공감0 작성일11/12/2015 1:02:00 AM
법원 주어리 출석요청서과 왔는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냥 두면 문제가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2/2015 8:48:06 PM
그냥 두시면 문제가 됩니다.
1500불까지 벌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배심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판사를 만났을 때에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시면 면제시켜줄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