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집단소송이 이미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료되며, 조만간 해당 고소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고소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차 소유자가 되셔야 하므로, 배우자 분께서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신분의 경우, 고소인 자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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