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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dependent adoption or gurandiaship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조회849 공감0 작성일11/3/2015 1:50:27 PM
한국에 있는 조카(사망한 형의 아들)을 양자로 볍원에 신청코자합니다. 친부모중 한 사람만 있는 경우도 양자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가디안쉽을 신청한후 몇년 경과한후 양자신청을 해아하는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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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5 10:53:21 AM
안녕하세요

가능할듯 사료되며, 다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신청시, 2년간의 동반거주를 요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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