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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린돈 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e**rawo****
조회3,917 공감0 작성일10/28/2015 2:30:19 PM
정확히는 빌린돈이 아니고, 외상(?: 계산 안하고 무단으로 ..매번 기록은 합니다만)으로 쌓인돈이 꽤 (상당합니다)되네요
매번 갚는다하는데,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어
속이 탑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장치 같은게 있는지요?
미국 생활 초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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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5 8:31:02 A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이었던 경우, 관련 정황 증거로 공소시효인 2년 이내에 채권추심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5:58:36 PM
사정이 딱하지만 미국에서 법적으로 하려면 믿을만한 증거/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그 외상을 기록한 장부인데만약 그 사람이 그것이 무언지 모른다고 잡아떼면 힘드니 혹시 직원이 있으면 직원앞에서 그사람에게 장부 보여주고 지금 까지 밀린 외상이 얼마인데 언제 다 줄거냐 하고 물어보고 다짐을 한뒤에 그 장부 ( 증거)와 직원 (증인) 으로 소액 재판 (Small Claims court)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겨도 그사람이 돈이없어 못준다 하면 (정말돈이 없어) 그 돈 받기도 힘들겠어요. 그러니 중거/증인 확보하고 외상 사절하세요.
rai****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7:08:43 PM
외상을 주기 시작하면 결국에 돈도 못받고 손님 떨어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외상한 내역들 날짜 시간 기록한것들을 그 손님한테 리마인드 시켜주고
매번 볼떼마다 언제 갚을건지 대답을 비지니스 CCTV 에 녹음이 되도록 하면
나중에 스몰클레임 갔을때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상 주지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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