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갈등이란 것이 이웃이 법적으로서 문제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고소를 통하여서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만약 고소가 안되신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의 경우, 본인의 수입이 법원이 요구하는 수입의 기준보다 낮다면,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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