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융자 받을시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2,452 공감0 작성일8/17/2015 3:45:28 PM
집을 친구와 함께 구입하려고 하는대요. 친구 혼자 융자를 받습니다. 제가 다운페이를 같이 내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집 타이틀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1/2015 10:36:02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융자시에 타이틀 즉 등기와 융자관련 deed인 deed of trust에는 동일인물이 들어 가야 합니다. 즉 선생님이 다운페이를 내신고 타이틀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융자 서류에도 같이 들어가셔야 하고 이를경우 모기지가 만일 연체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 선생님도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스크로가 종료된후 quit claim등을 통해서 타이틀에 이름을 add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 하시면 나중에 에스크로후 일종의 담보권의 선정이 가능 한지를 에스크로등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