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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ee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5,358 공감0 작성일2/7/2012 7:06:43 PM
먼저 살던집을 mortgage pay off 하고 지금집으로 이사왔는데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라는 제목의 mail 을 받았는데 무슨내용인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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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7/2012 8:03:41 PM
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하셔서 집을 사시면 돈을 빌린 은행이 집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준것입니다. 에스크로를 통하여 집을 파시면 에스크로는 일단 바이어에 돈으로 선생님께서 빌린 돈을 은행에 갚습니다. 집을 저당잡아 꿔준 모든돈을 갚고 난 다음에 잔액을 에스크로를 통하여 받게 되십니다. 이때 카운티에 돈을 갚았다는 증거로 등기가 되는데 그것이 위에 말씀하는 Full Reconveyance입니다.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는 아이구 힘들어라 잠시만요...
California 주의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돈을 꿔준 은행을 Beneficiary(이자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기때문에)라고 부르고 은행을 통하여 융자를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을 Trustor라 부릅니다. 융자은행과 집주인의 사이에 Trustee(신탁관리자)가 있습니다. Trustee는 융자회사를 위하여 모든 서류나 문제가 있을때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으로 월부금을 못내 집이 차압을 당해도 은행이 직접 차압을 하는게 아니라 Trustee통해서 합니다. 물론 집이 팔려 은행에 돈을 갚을때도 역시 Trustee가 대신하는데 그때 기존에 있던 Trustee가 어떤 이유로 일을 못하여 은행이 또 다른 Trustee를 내세워 돈을 다 갚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보고하는것을 Substitution of Trustee and Full Reconveyance 부릅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편지 또한 Soliciting Letter일 것입니다, 편지 사본을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2 7:50:19 AM
한마디로 모기지를 다갚으셨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증서라고 생각 하시면 간단 합니다. 미국에서 주택에 관련된 융자를 포함한 담보권을 가지는 모든 사항들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등기소(recording office)에 등기 즉 recording이 되며 이는 public information으로 열람이 가능 합니다. 보내오신 서류는 이미 카운티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제 해당 주택에 관해서는 모기지 부채가 더이상 없다는 의미 입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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