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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페이먼트를 못한지 2달 되었읍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he****
조회3,604 공감0 작성일2/6/2012 7:41:22 PM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너무나 안되어서 페이먼을 못하고 있는데요

크레딧카드도 못내고 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몇달후에 나가라고 할는지 불안합니다

지금 어떤상태로 있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집은 부부소유로 되었읍니다. 집소유를 한사람으로 하려니까 한사람 소득으로는 수입이 작아서 안된다고 거절당했읍니다

이런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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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6/2012 9:21:37 PM
우선 4가지 저의 소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페이먼트를 못내신지 2달 되셨다면 아직 Mortgage Lender 가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NOD (Notice of Default)가 등록시키지 안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은행에서 오는 편지나 서류들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NOD가 Recording 되더라도 등록된 날짜부터 3개월 21일에 Redemption Time Period(밀린 페인먼트는 한꺼번에 갚아 모든것을 원상복귀 시킬수 있는 기간) 돈을 못갚으면 NOS (Notice of Sale)가 나옵니다. 은행차압으로 집이 제삼자한태 넘어가면 그후에 방법은 저의 상담글을 참고하십시요. Foreclosure(차압)하여 은행이 Foreclosure Sale을 통하여 제삼자의 바이어를 찾는겁니다.

두번째는 Deed In Lieu of Foreclosure(살만큼 살다가 은행에 집을 자진 상납함, 모든 집주인으로서에 권리를 은행에 이양함).

세번째는 은행에 Pay Off Balance가 Market Value(시장가)보다 많아 정상적인 세일이 불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그집에 사시면서 천천히 Short Sale을 준비해 보십시요.

네번째는 Bankruptcy File(파산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Judgement 받을때까지 일년이고 2년이고 편안히 살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밀린 크레딧카드빚도 모두다 빠집없이 File 하셔서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집은 Short Sale로 넘기고 카드빚만 파산선고 할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꼭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요).

부부중 한쪽으로 집의 명의를 바꾼다고 Financial Obligation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아니므로 Quit Claim은 별 소득이 없으십니다. 카드빚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하여 이자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Balance Reduction 등등 어떻게 Nego 하시기 나름입니다. 연락주시면 더 상세한 정보 드릴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7/2012 12:22:06 PM
일단은 당황을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래딧 카드와 더불어서 일단 주택 페이먼트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택을 계속 보유하실지 아니면 숏세일을 통해서 매각을 하시거나 최악의 경우 차압을 당하시는 경우들을 고려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계속 보유를 원하신다면 은행측에 융자조정을 요청 가능 합니다. 페이먼트가 일단 연체된 관계로 현재 추진중인 오바마의 재융자 플랜에는 해당이 안되시기 때문에 일단 일반 융자조정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증명이 가장 중요 합니다. 그리고 일단 차압의 첫단계인 NOD (notice of default) 가 파일이 되면 숏세일을 통해서 모기지 부채의 탕감을 시도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이시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차압이나 숏세일후 노스 캐롤라이나 에서는 잔여 모기지 부채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차압이 되더라도 당장 주택에서 퇴거조치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새주인과 연락을 하셔서 다음단계의 조치를 대비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주인과 리스계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만일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를 포함한 여러가지 다른 부채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를 빨리 정리 하시고 새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한 방법중 가장 빨리 부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는게 옮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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