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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재산세관련 Hearing참석요청통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1,121 공감0 작성일2/6/2012 9:40:29 AM
거주하고 있는 집값이 계속 하락해 약 6개월전에 Property Tax조정신청을 하였는데, 며칠전 Email로 Hearing을 위해 Court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Hearing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도움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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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2 9:17:03 PM
일단 인근에서 매매된 주택 매매기록중 시세가 하락되어서 선생님의 주장을 뒷받침 할수있는 자료들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zillow.com이나 redfin.com등을 참고 하셔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earing 참석후 결과에 불복하시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proposition 8에 의거하여 다시 이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는 appeal하고는 다른 절차 입니다. 신청서를 기입하고 1월1일 부터 대략 3개월의 주택가치중 하락한 기록들을 근거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카운티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777**** 님 답변 답변일 2/6/2012 9:24:32 PM
곽선생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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