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후 grant deed 와 property profile 의 copy 를 위한 deed retrieval service 라는 제목으로 mail을 받았는데 이런걸 해야되나요 ? $ 87 도 같이 보내라고 적혀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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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5/2012 8:22:21 PM
Solicitation Letter 일것입니다. Escrow를 통하여 Grant Deed에 사인하셨고 카운티 등기부 등록소에 Recording 되어 에스크로가 잘 끝났다면 별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프로파일은 주소를 Google it 하시면 왠만한 정보는 다 나옵니다. 꼭 Grant Deed 와 Property Profile Copy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6/2012 8:33:23 AM
광고 입니다. 주택을 구입 하시면 각종 융자회사의 광고 메일부터 질문 하신 각종 등기의 카피를 해준다면서 광고를 보내 옵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고 이사실이 recording 즉 한국의 등기가 완료 되어야 하므로 걱정 하실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deed는 한국의 집문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집문서를 분실하면 큰일이 난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 자료는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보통 주택의 에스크로가 종결이 되고 2주정도 후면 집으로 메일로 보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