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60일이후 결혼신고 하시고 90일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시 결혼 의도를 보인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하신후 90일이내에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게 보다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