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19 1:05:57 PM 안녕하세요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순히 메일로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e43**** 님 답변 답변일 3/15/2019 8:19:18 PM 한국의 내용증명과 비슷한 제도가 미국의 certified registratrion letter 로 생각됩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한국 현지 송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 송달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권유하는 것은 한국 현지의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그 변호사님께서 귀하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하도록 의뢰하는 것이 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기타 best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1,07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902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