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은 언제 된다는 기약은 없는 것이니, 아마도 지금 초청을 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어떤 구제조치가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빨리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을 해 둔 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순위가 승진되어서 자녀들은 더 빠른 문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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