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학생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녀가 있는경우 많이 불리 합니다. 현재 학생신분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하는것은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출입국시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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