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와 종교비자를 동시 신청이나 별도신청 모두 가능 합니다.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종교비자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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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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