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조회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병역 기피자로 조회결과가 나올경우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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