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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비자 받을때 sevis termination 된 경험이 있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oc**ov****
조회1,749 공감0 작성일10/31/2022 1:06:52 PM

미국에서 sevis termination으로 중도에 비자 만료가 되었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10일 정도 하우스 정리하고, 짐싸고 비행기 알아봐서 부랴부랴 한국에 왔어요.

그래도 신분이 없는채로 10일정도 체류했던게 H4 비자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한 불법체류인건지 ㅠ 

궁금합니다. 영사관에서 이걸 문제삼아서 안받아줄수도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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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2 9:19:06 AM

신분없이 체류한 10일의 기간이 H4 비자를 받는데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J1 신분의 SEVIS 기록이 만료되셨으니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2 7:35: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evis termination이었다면 F신분(학생)으로 체류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sevis termination 등으로 F-1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이는 out of status라고 하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out of status로 체류한 기간은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를 촉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out of status라고 해도 체류기간 위반은 맞기 때문에 ESTA 신청이나 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위반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yes라고 해야 합니다. 


10일 정도의 out of status라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면 H-4비자 거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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