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 직후 H1B로 한국을 여행할 예정이시라면 여행허가(i-131)신청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으로 인하여 여행허가 신청이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1b visa 를 갖고 있고 결혼 영주권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에서, H1b 상태에서는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다 출국 하더라도 H1b 로 재입국 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결혼 영주권 서류 제출 직후 한국에 다녀올 예정인데, 이런 경우 한국에 가게 될 날짜를 (I-131)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좀 더 이후의 시기의 날짜로 적어야 할까요?
I-131 은 영주권 진행중 여행 허가서를 받는 걸로 이해 하고 있는데, 진행 직후 출국을 하게 되면 여행 허가서를 받기도 전에 출국 하는거라, H1b 로 재입국 하는거에는 문제는 없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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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접수 직후 H1B로 한국을 여행할 예정이시라면 여행허가(i-131)신청은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으로 인하여 여행허가 신청이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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