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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발급후 30일이전 입국이 불가능한지..

지역Korea 아이디h**haa****
조회3,532 공감0 작성일7/17/2014 1:20:01 AM
유학원을 통해서 F1비자 발급신청을 의뢰한후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이 개강일이 8/21 이고 저희가 티켓팅한날짜가 7/10 이여서
출국을 하려고 공항을 갔는데 입국날짜가 개강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이라고
입국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항공사 직원이 미국에 확인전화까지 해주었지만 한국에서 출국해도 미국에서 입국이 거절될거라해서 부득이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원에서 원래 비자발급 업무를 진행해주면서 이런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티켓팅을 다시 하면서 적지않은 손해액이 발생하였고
유학원에 말씀을 드리니깐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건 맞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손해액을 못물어주겠다고만 합니다.

개강일 기준으로 30일 이전에는 입국이 거절될수밖에 없는건지..
유학원에서 이런 규정을 말해주지 않아도 잘못이 아닌게 맞는건지..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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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12:39:33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처음 미국에 오고자하는 학생의 경우, I-20상에 있는 날짜보다 30일전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와서 준비를 하고 싶다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수 있지만, 일단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출국을 하여 다시 F-1비자로 입국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학원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haa**** 님 답변 답변일 7/17/2014 7:36:51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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