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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2 입국후 학생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eshy77****
조회2,299 공감0 작성일7/16/2014 6:09:55 PM
B2로 입국하여 F1 변경신청을 했는데, 추가서류를 요청하는구요.
추가서률를 넣어보고 만약 거절된다면, 잠시(2~3개월)멕시코에 갔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입국이 가능 할까요? (현재 집사람과 아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멕시코 FM3 비자가 있으면 미국 왕래가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로 입국하여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 할까요?
E-2 비자를 신청할 예정 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혹시 재 F1비자가 거절된 후 E-2 비자를 집사람 명의로 신청 할 수 있나요? 현재 F1 처리기간 딜레이로 I94기간은 만료된 상황 입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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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4 11:20:29 PM
안녕하세요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신상태에서 거절이 될 경우, 본인께서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멕시코를 이용하여서 다시 재입국 하시는 방법은, 6개월 체류기간을 발행 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각 개인마다 상황이 틀리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F1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고 할지라도, 아내 되시는 분께서 E-2비자를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9:30:51 AM
1. 입국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신분 변경신청을 하셨고 그 신청이 거절된 이후에 2-3개월 해외에 머무르셨다가 다시 입국하신다면 이민심사관은 관광의 의도로 입국하신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의 비자목적과 다른 의도로 (신분 변경을 위해서) 입국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2. FM3가 있으시더라도 결국에는 B-2로 입국하시는 것이기에 1번의 Fact와 다르지 않습니다.

3. F-1이 거절되시고 I-94가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는 신분 변경을 하실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I-94가 만기되신 상황이기에 현재 F-1으로 신분 변경하시는 케이스에 최선을 다하셔서 적법한 체류신분을 만들어 놓으신후 E-2를 신청하셔야 할것같습니다.

RFE (추가서류 요청)를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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