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추방유예 만기날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r052****
조회2,120 공감0 작성일7/14/2014 3:53:23 PM
곧 리뉴를 해야하는데 워킹퍼밋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이카드에 만기가 12월이라고 되있던데
그날짜 120일 (4개월) 전에 신청하는것이 맞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04:32 PM
네 맞습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에 나와 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0일이되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15:03 P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만료되는 날짜와 워킹퍼밋 만기 날짜가 같다는 전제아래, 이민국에서는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