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04:32 PM 네 맞습니다. Employment Authorization 카드에 나와 있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120일이되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4:15:03 PM 안녕하세요추방유예 만료되는 날짜와 워킹퍼밋 만기 날짜가 같다는 전제아래, 이민국에서는 12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조회 2,213 공감 0 CA s**jdghk**** 11/18/2024 5:58: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 조회 2,587 공감 0 CA a**oca**** 11/13/2024 7:51: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미 공화당, 백악관·상원 이어 하원까지 ? + 5 조회 1,670 공감 0 ETC z**fandel0**** 11/13/2024 11:45: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