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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 및 신분변경이 가능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s**50****
조회1,677 공감0 작성일7/14/2014 9:27:28 AM
저는 현재 한국 국적자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문제 없는데 법적으로 실제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제가 현재 한국 국적자이고 나이가 25세인데

군미필입니다. 그래서 출국시 출국이 잘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짜 고민은 일단 출국 했다 치면 미국 내에서 여권 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한국 공관에서 다시 여권 갱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미국 가서 여권 기간 만료 되기 전에 혼인

신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여권 더 갱신하지 않아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로 신분 증명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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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4 10:07:05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대략 6개월 내에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되십니다. 즉,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5년뒤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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