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되기 150일 전부터 120일 전에 하는 것을 권하므로, 지금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추방유예 승인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개인 스스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소이전시 온라인으로 Ar-11 을 작성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추방유예 승인시, 새로운 주소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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