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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질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usi****
조회2,110 공감0 작성일7/12/2014 7:24:59 PM
- 11월 20일에 Expier되는데 DACA 재신청 언제 쯤 하는게 좋은가요 ?
- 변호사를 사용해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게 좋을까요?
- 재가 1년전에 이사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Notify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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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4 12:13:08 PM
안녕하세요

만료되기 150일 전부터 120일 전에 하는 것을 권하므로, 지금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추방유예 승인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개인 스스로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소이전시 온라인으로 Ar-11 을 작성하셔서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추방유예 승인시, 새로운 주소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2/2014 8:03:28 PM
해당 싸이트에 들어가 대충 1독 하세요.
빈번한 질문과 답변 코너에 대부분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만료 150일이후에 하면 됩니다ㅏ.
변호사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본인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신청서에 새주소로 적어서 보내면 됩니다.
s**usi**** 님 답변 답변일 7/22/2014 8:30:12 PM
케빈 장 변호사님/flyiingmonkey님 감사합니다.
AR-11이랑 다 잘 작성했어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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