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일반여권 출입국 문제 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j**im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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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1/2014 11:03:28 PM
* 저의 집의 경우,시민권자 친척의 이민초청으로 만4년전에 미국에 정착한
이민 영주권 가정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할 시 가족 모두가 이민여
권이 아닌 한국 정부의 일반여권(부부 각각10년,아들5년 기한)으로 출국하였
읍니다.
* 그리고 아빠인 본인은 미국 이민 입국 후 여러사정상 이민변호사를 통하여
연장 영주권(리퍼미트-패스보드)(2년기한)을 2회나 받고 한국에서 생활중입
니다.
*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에 부인과 아들(1998년생)(만16세:고등학교8학년 재학
중)이 휴가를 위하여 한국방문(10일 정도)예정인데 영주권자의 일반여권은
만료기한 6개월전에 여권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한국(미국)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1)본인의 아들이 소지하고 있는 한국 일반여권의 기한은 2014.12.31까지임.
금년 8월 기준 잔여기간이 4달 정도 남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 8월 한국방
문을 위한 미국출국,한국입국,미국귀환시 한국출국,미국입국관리소에 문제
발생은 없는지요?
2)미국이민 출국시 사정상 한국의 동사무소 등에 이민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본인이 한국에 소유하며 생활하고있는
주택 관할지에는 우리 가족의 주민등본 역시 건재한데 혹시 이번 귀국시
한국입국사무소에서 우리 아들(만16 세) 병역신고 등 문제 발생은 없는지요?
3)그리고 본인 아들의 일반여권 연장을 요청할 시는 일반여권 연장은 불가하
며 거소여권 즉 이민여권으로만 발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