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동포비자 제한 범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3회이상의 음주운전' 등 사회적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즉, 구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셔야 제한이 가능 합니다.
한국 F4 Visa를 준비중입니다.
아직 60세가 되지않아 번죄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몇일전 가정폭력에 사건의 가해자로 검찰이 기소를 할것 같습니다.
어느정도의 형이면 한국 F4 비자 거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미국에 이건을 제외한 어떠한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 기록도 없습니다.
언어/문화적인 문제로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중 용서받지 못할 저죄를 저질러렀습니다.
지은죄값은 달게 받겠지만 한국에 갈수 없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이민법은 특히 한국으로의 이민법은 잘모른다고 합니다.
재판 판결에 관계없이 오늘 부처,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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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동포비자 제한 범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3회이상의 음주운전' 등 사회적 중대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금고' 즉, 구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셔야 제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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