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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ee****
조회2,789 공감0 작성일12/6/2015 1:46:45 PM
1,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파산신청을 할수있나요?
2,1의경우가 가능해서 법원에서 승인이 될경우
채권자는 그결정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3,채무자는 파산신청할때 채무를 증명해야하는 서류는?
4.서로간에 대여금에대한 서류는없고 부도난수표만
있습니다
5,올3월 돈빌려주고 7월에가서 겨우 수표만받았는데
(지급일2016 01 05) 9월경 회사와 계좌를 폐쇄하고
현재는 파산절차진행중 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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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5 3:51:47 PM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이, 해당 채무를 파산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 신청을 하셔도,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 이후에도 채권추심 절차를 밟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stee****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6:28:29 PM
apple tree님 답글감사합니다.
원글에 있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수표를 받았는데 채무자는 본인몰래 회사등을 정리하고 잠적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떤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5:51:03 PM
장 변호사님은 받을 수 있다고하니 신청해 보시지요,
단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할 수 있다고하면서 수입료만 챙기거나 수입료 만큼도 못 받아 내기도 하므로, 그 돈을 받을 경우에만 나누는 것으로 하시지요. (잘못하면 돈 잃고 찾지 못하거든요 저의 누나처럼)
c**stee****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8:57:11 PM
장변호사님 사과나무님 감사합니다.
y**ne1****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4:45:02 PM
미국 파산신청 씨스템이 사기꾼 인간들 양성하는 미국 경제 망하는 원인입니다. 파산신청은 최악 나쁜 씨스템
c**stee****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10:42:21 PM
이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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