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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긁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ech****
조회1,931 공감0 작성일11/24/2015 9:14:26 AM
어제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긁었어요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왔어요.저 지금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나요?하지만 상대방 인포 아무것두 몰라요.뺑소니로 간주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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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5 10:02:53 PM
네 뺑소니를 한 것입니다.
혹 옆에 누가 님의 차를 보고서 차주에게 알려주어서 뺑소니 신고가 될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되어 1년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걸리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제 그 주차장에서 그 차를 찾을 수 있으시면 님의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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