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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검사 호출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y201****
조회1,308 공감0 작성일11/19/2015 2:43:52 PM
4-5달경에 와이프가 딸(16세)을 때린것(옷걸이사용)이 문제되어 아동학대로 경찰과 사회복지국 직원에게 6달에 조사 받고 경찰서에서는 case close한다고
전화 받았으며, 사회복지국 직원은 일차 방문(나,아들,딸) 상담 후 처음이고 딸이 어리지않고 상처도 경미하고 엄마와 딸이 화해했으므로 아내와상담(절차상으로)후에 close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날짜를 잡은후 오지않고 연락했도 연락이 안돼 그것으로 끝난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검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경찰과 사회복지국에서 close하면 검사쪽으로 case가 넘어가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0/2015 8:47:26 AM
안녕하세요

담당 시검사에게 연락하셔서, 이미 기존의 사회복지국과 경찰에서 케이스가 클로즈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해결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y201**** 님 답변 답변일 11/20/2015 2:35:07 PM
케빈장변호사닙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땡스기빙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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