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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는 페이먼트 날짜 조정은 불가능한가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3,447 공감0 작성일9/3/2015 11:13:29 AM
이번달 아파트 렌트비를 10일정도 뒤에 가능하다고 오피스에 찾아가서
사정해 봤는데 예외를 둘수 없고 policy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due date 지나면 바로 late fee내야하고
그뒤 3일안에 내지않으면 비우라는 법적인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않는줄은 몰랐습니다.

이번달에 일이 꼬여서 10일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5년이상을 한번도 늦게 낸적이 없었는데 한번도 봐주질 않네요
방법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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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3/2015 12:24:39 PM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Due Date로부터 30일이 지나서 나가던지 렌트를 내던지하는 3-Day Notice를 줄것이고 5년씩 거주하셨으면 해결이 안되면 60-Day Notice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대로 Late fee와 함께 지불하도록 하세요.
회원 답변글
j**m**** 님 답변 답변일 9/5/2015 8:50:11 PM
오늘 그레이스 페이오드 3일 지나서 바로 3 day 노티스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due date로 부터 30일 지나서 나가던지이런 내용은 없고 3일안에 late fee와 같이 돈을 내던지 않으면 나가든지 하라고 되어있고 그뒤에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30일이란 날짜가 통보되는지요
10일 정도는 되야 하는데 3일안에는 너무 촉박해서 도저히 안되는데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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