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50만불 exclude 시켰다고 하더라도 50만불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 연방 세금은 한국에 낸 세금으로 차감시킬 수 있지만 (주정부는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안하는 곳이 많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추가로 내셔야 할 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